경제·금융

“올발행 사모CB·BW 취득자 대주주의 공동보유자 간주”

◎증감원,내달까지 지분합산신고 유도증권감독원은 올해 발행된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자를 일단 대주주의 공동보유자로 간주하고 대주주에게 지분을 합산,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8일 올들어 발행된 사모 CB나 BW는 대부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돼 이를 공동보유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 대주주에게 발행한 특수사채의 지분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조만간 공문을 보내 합산 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거나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지분에 대한 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한편 올들어 사모 CB나 BW는 68개사에서 1조1천9백71억원어치가 발행됐는데 2백억원 규모의 자사 발행 사모 CB를 매입해 지난달 소각한 신호페이퍼를 제외한 67개사의 1조1천7백71억원어치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로 교부되면 1사당 평균자본금은 14.84%, 대주주 및 우호적인 지분은 12.92%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모 CB 등은 그동안 특별한 규제규정이 없어 발행 즉시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등 자금조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컸으나 지난 4월부터는 발행후 1년동안 주식전환이 금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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