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원을 갖춘 발코니 확장형등 신평면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현대산업은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25·34·42·52·60평형 등 5개 평형별로 3개의 설계안을 선정,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계안 중 「마당이 있는집(그림)」을 주제로 한 32평형은 전통적인 앞마당을 아파트안에 도입한 것. 거실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 툇마루와 인공토양을 깐 마당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정원으로 꾸몄다. 또 좌우 측벽에는 별도의 썬큰가든을 만들어 놓았다.
「주부생활편리형」의 경우 주방과 식당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자녀방 사이에 가족실을 둬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구성원 수 등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내부 평면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 평면도 새로 도입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28일 아파트 발코니 폭을 1.5㎙에서 2.0㎙로 늘리고 측벽에도 1.5평크기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