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권구도 새변수…파장클듯

■ 헌재결정 정치권반응내년 지방선거·대선관련 득실계산 분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ㆍ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227개 지역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향후 선거구 재획정과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당연히 이와 관련, 정당간 또는 같은 소속의원간 밥그릇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권 구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관측돼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양대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 것을 감안, 입법자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ㆍ성주군의 경우, 인구편차가 3.65대1에 이르러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중 6명은 3.65대1에 달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위헌 이유로 내세웠고 권성 재판관은 인천 서구ㆍ강화군 등 일부 지역구의 자의적 분할ㆍ통합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헌재는 밝혔다. 한편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선거구인 경북 고령군ㆍ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가 9만656명인데 비해, 최대선거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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