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일문일답

국세청 일문일답 건물에 대한 세목간 형평성 고려 올해부터 바뀌는 건물기준시가 통합고시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기존의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사가를 통합해 '건물기준시가'를 새로 만든 이유는. ▦그동안 건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반면 양도소득세에는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 세목간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에도 기준시가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보다 2만원 내린 이유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건축비 하락분을 감안해 2만원 하량조정했다.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아 세목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다르게 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계산이 난해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각각 적용하지 않더라고 세부담에는 별 문제가 없다.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률'을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물기준시가로 1월 1일이후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이 60~70% 정도인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이 30~40%인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쉽게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를 환산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계산하기 가장 어려웠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납세자ㆍ종사직원 모두가 아주 쉽게 계산할수 있도록 됐다.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건물시가표준액의 연도별 변동추이, 건물기준시가상의 구조별 내용연수, 2000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표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한국감정원의 연구와 검증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기준이 변경돼서 국민들의 양도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기준만 바뀌었을 뿐 세부담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건물기준시가는 올 1월1일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올 1월1일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건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적용된다. 취득당시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지난해 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올 1월1일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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