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조업 성의 있게 단속을" 중국에 재발 방지 촉구키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 넘어갈 수 없어”<br>내년 수교 20주년 한중관계 악영향도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를 만지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불법 중국 어선의 난동에 따른 해경 사망사건을 반영하듯 이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 않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살해당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요구는 중국정부의 불법 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계도와 단속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강대국과의 외교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인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해 국토해양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로 이번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담화문에서 “외교적 협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의 장비와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능도 확충하고 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불법조업 선박 처리 및 선원 처벌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명 사상자까지 난 이 사건을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실질적 조치를 (중국 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 정부 측이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로우 키(low keyㆍ낮은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면 서해에서 파고가 거세 질 것”이라며 “우리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와 강력한 장비를 도입할 것이고, 그럼 중국 어선과 충돌이 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충돌을 두려워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불법조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간다면 정부로서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 감정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내년 수교 20주년을 앞둔 한중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인명사고가 또 일어난다면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동맹 강화 등으로 한중관계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 대책에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전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이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어민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그 쪽에서) 우려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국 대변인의 논평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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