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주춤

지난달 2579명 빠져나가… 4개월 연속 감소폭 둔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대규모 탈퇴 행렬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579명이 줄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2월 한 달 동안 7,223명이 줄어들며 대규모 탈퇴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탈퇴자 수는 3월 3,955명, 4월 3,400명, 5월 2,579명 등으로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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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가 스스로 탈퇴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일자리를 얻어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아예 나이가 들어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임의가입자 그룹에서 빠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임의가입자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0년말 9만222명이었지만 한 때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확실한 노후대책의 하나로 손꼽히면서 2년만에 두 배로 불어난 20만7,890명(2012년 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불안 요소가 제기된 이후 지난 1월 순증자 수가 864명까지 떨어진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지난달 말 현재 가입자 수 19만1,566명을 기록 중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은 국민연금에 마음대로 가입ㆍ탈퇴를 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실제 임의가입자의 85%는 전업주부가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탈퇴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주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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