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밀문서 유출 前 국회의원 비서관 실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외비 문서를 빼내 FTA반대진영에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판사 신용호)는 지난 2007년 1월 개최된 제14차 ‘국회한미FTA특위’ 회의장에서 대외비로 배포된 문서를 빼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정모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정씨는 회의장에서 배포돼 최 의원 좌석에 놓여있던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과 ‘한미FTA금융서비스 협상 쟁점별 대응방안’ 문서를 빼내 복사한 뒤 관련 회의 참석 차 최 의원 사무실에 와 있던 범국본 간사 강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할 정도로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조치도 취했던 만큼 해당 문서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피고의 주장(정당한 목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인 피고가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면서 범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적지않게 위협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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