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또 하나의 모략 날조극’이라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에 빗대어 정부의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북한) 이미지에 먹칠을 해보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국가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강씨의 자료는 비밀 가치가 조금도 없다면서 남한 당국이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이자 “극악한 인권불모지로 변한 남조선 현실”이라고 폄하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