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지방재정 수입 18조6,000억 감소"

고소득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철회하면 2012년(소득분 기준)부터 3년간 5조4,000억원 지방재정수입 증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감소가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3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지방재정 위기극복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 발표된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이에 연동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도 크게 감소시킨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 철회시 지방재정 수입이 2012년 소득분부터 3년간 총 5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12~2014년(소득분 기준) 최소 11조원의 국세수입이 늘고, 지방교부세 2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 지방소득세 1조1,000억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와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입구조를 개편하고, 중앙재정위기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경상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 사채발행기준 강화 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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