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내살해' 前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여년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건 전날 저녁에도 사귀어온 여성과 전화를 하고 범행 도구인 넥타이를 은닉했으며 사건 후 출근해 부인의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처신을 잘 알면서도 신뢰를 저버려 수많은 공무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후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늦게나마 깨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