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즈메이커 ‘심심이’, 상표권 소송서 KT에 승리

인공지능채팅로봇 ‘심심이’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중소기업인 이즈메이커가 KT를 상대로 승소했다.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이즈메이커는 ‘심심이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에서 법원이 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인용해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이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 동안 이즈메이커와 KT는 심심이 상표권을 두고 오랜 분쟁을 이어왔다. 심심이는 2002년 이즈메이커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로 같은 해 게임 서비스업 카테고리에 상표등록 됐다. 이 서비스는 당시 MSN메신저를 통해 인기를 얻었고 KT는 2004년 1월 이 회사의 모바일 SMS에 심심이를 연동하자고 이즈메이커 측에 요청했다. 문제는 KT가 같은 해 7월 서비스 시작에 앞서 심심이를 통신 카테고리에 상표등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즈메이커 측에 따르면 KT는 분할 출원 방법을 통해 이미 상표등록된 ‘심심이’를 자사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었다. 분할 출원은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해 출원이 가능한 제도로 이즈메이커는 온라인용, KT는 모바일용으로 출원된 것이다. 이어 이즈메이커 측은 “2008년 7월 KT는 이즈메이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심심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후 심심이 모바일 사업은 연 매출 30억원대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KT가 자사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회 이즈메이커 대표는 “심심이 상표를 되찾기 위해 2년에 걸쳐 KT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KT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즈메이커의 소송 제기 후 “이즈메이커가 KT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며 2건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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