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차입공매도 결제확인의무 강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차입공매도 결제확인의무가 강화된다. 주식관련 사채권의 공매도 규제근거가 신설되고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적용 예외도 확대된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입 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 확인의무가 생긴다. 차입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증권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한다. 또 현행 적격기관투자자 확인 절차 면제제도도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를 방지하고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된다.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권에 대한 공매도 규제도 새로 생긴다. 이와 함께 증권예탁결제원과 합의해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결제자료 통지시기를 현행 주식매매일 다음날 오후 8시에서 주식매매 당일 오후 8시로 앞당기는 등 결제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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