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참여할 수 없다"

산업계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지만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축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아닌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는것이다. 상의는 선진국의 경우 97년에 감축 목표에 합의한 뒤 10여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 감축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007년까지 협상, 2013년부터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지난 97년 지구환경보호를 앞세운 여론에 따라 '90년 대비 6%의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2003년에 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8% 증가해14%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큰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의는 또 "새로운 지구온난화 관련법을 제정하면 우리나라의 감축이행 능력이과대평가돼 협상에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존 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는 만큼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후변화협약-에너지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지열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기구에 산업계 인사 참여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우리나라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감축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참여방식으로 국제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