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론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MBC·SBS등 참여…정부 "불법파업…엄정대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26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불법’ 으로 규정,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출정식을 마친 MBC 노조원들이 여의도 본사 로비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왕태석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26일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총파업에는 MBC와 SBS 등 방송사 노조들이 동참했으며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아직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MBC는 노조원 2,200여명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기도 했지만 회사 측이 대체 제작 인력을 투입하며 비상 대책을 마련한데다 미리 제작한 프로그램도 있어 큰 방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SBS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 등 상징적인 파업을 벌여 방송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EBS와 CBS 노조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지만 방송에는 이렇다할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 KBS 노조는 언론노조를 탈퇴한 상태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신문ㆍ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방송사에 대한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언론계를 재벌과 보수 신문 위주로 재편하려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7개 언론관계법 개악 시도를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민ㆍ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방송사 노조가,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에 대해 정치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 참여자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치가 없으면 국민이 그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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