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통합방송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채널 승인업무를 잠정 보류하고 이를 새로 구성될 통합방송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14일밝혔다.문화부는 지난 10월 30일 접수받은 23개 분야 30개사의 신청계획서와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진행해온 실무작업 자료 등을 통합방송위로 넘길 예정이다.
문화부 방송광고과 관계자는 『당초에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올해도 무산될 것에대비해 신규채널 승인업무를 진행해왔으나 다행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둠에 따라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30개 신청사에 대해서는 승인업무 지연에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문화부가 가져온 각종 채널의 인허가권을 방송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새 방송법이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년 4월 중순께 신규채널 선정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성진기자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