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 여의도면적 1.5배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94건(443㏊)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99년의 3,249건(413㏊)에 비해 건수로는 4.5%, 면적으로는 7.3%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052건(1,175명)은 고발조치돼 26명이 구속됐고 2,342건은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불법전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2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358건), 경남(357건), 충남(320건), 경북(317건), 강원(270건)이 뒤를 이었다. 농림부는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농협의 농지환경파수꾼(3만3,000명)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보다는 실형위주로 처벌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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