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부분보장제 향후 전망

예금부분보장제 향후 전망 단기상품 움직임따라 은행 '死活' 예금보장규모 1인당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개혁적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시장 역시 이 정도수준이면 시장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자금이동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개혁론자들은 이 정도로는 「예금자의 자기책임 강화 및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인 금융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예금자들의 예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단지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해 오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에 뱅크런(Bank run. 급격한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원리금 전액보장으로 전환했다. 이어 98년 8월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신경쟁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금 원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 2,000만원까지, 원금이 2,000만원이상이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보호하고 있다. 즉 원금은 완전히 보장해주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000만원을 넘는 원금에 대해서도 보호하지 않는다. 즉 예금자들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무조건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요구불 예금중 금리가 제로인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3년간 부분보장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제수단 성격인 이들 두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기업결제 시스템이 흔들려 실물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이들 자금을 미리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간의 우열을 가려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예금전액을 보장하면 비우량 금융기관이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어진다. ◇대규모 자금이동 발생할까= 진념(陣稔)재경부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나치게 자금이동이 급격히 일어나도 걱정, 자금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묘한 입장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예금자의 자기책임강화, 자율적인 금융구조조정 촉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혼란을 야기시킬 만큼 급격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수치적으로 보면 은행의 법인예금과 종금사가 일차 관심대상이다. 종금은 예금액 기준 96.5%가 , 은행 법인예금은 97.8%가 5,?000만원 초과 예금이다. 따라서 이 자금들이 움직일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 증대, 시장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 법인예금의 경우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예금등 기존 거래관계와 연결된 예금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종금은 이미 빠져나갈 자금 들은 빠져나간 만큼 추가적인 자금이탈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금은 예금액 기준 97.8%가 미보호대상이지만 정부는 남아있는 종금사들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한스.중앙 등 주요 종금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부실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예금전액보장을 미끼로 고금리 수신경쟁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이 상품들이 만기가 될 경우 재예치될 가능성을 적다. 특히 불안요인은 전체 은행예금의 40%가량이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예금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3개월 미만 은행예금의 비중이 전체의 39.5%인 12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기예금의 재예치 혹은 이탈 여부가 부분보장제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적은 예금이탈로도 흔들릴 수 있는 중소 한계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번 제도개편의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10/17 18: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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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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