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년이상 직접 농작물 경작땐 비과세 대상"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8년이 넘게 자경농지로 사용됐다면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대 부장판사)는 26일 김모(39)씨가 의정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목이 대지라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곳의 토지에 채소류 등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배한 농작물 가운데 옥수수 등 사료용 농작물이나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농작물이 일부 포함돼 있었어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 의정부세무서가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516㎡ 크기의 대지에 1,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