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질적 농지 양도세부과 부당"

법원 "8년이상 직접 농작물 경작땐 비과세 대상"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8년이 넘게 자경농지로 사용됐다면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대 부장판사)는 26일 김모(39)씨가 의정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목이 대지라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곳의 토지에 채소류 등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배한 농작물 가운데 옥수수 등 사료용 농작물이나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농작물이 일부 포함돼 있었어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 의정부세무서가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516㎡ 크기의 대지에 1,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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