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민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석한 결과 2만4,976건 중 1만1,568건(46.3%)이 과다 징수돼 환불하도록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징수한 경우가 전체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급여기준 상 의약품 투여대상이 아닌데도 약제를 투여해 진료비를 받는 방식이다.
이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받은 경우가 35.5%(16억1,000만원)가 됐다. 환자의 동의 없이 선택진료를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11.9%(5억4,000만원)였다.
심평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6.5%(16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21.6%(9,8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병원 20.3%(9,200만원), 의원 19.9%(9,000만원)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