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한국 가전업체가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 정부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했다.
정부는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이 철폐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협의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표적덤핑 방식과 제로잉 기준을 적용한 것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로잉은 덤핑 조사시 덤핑 마진을 조사기관이 부풀리는 기법으로 WTO의 앞선 판정에서 이미 금지된 바 있다"며 "이번 분쟁 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역 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