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적격 상태인 팬택 계열사의 기업어음(CP)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전 농협중앙회 임원 정모(61)씨 등 3명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팬택 계열사가 발행한 508억8,000만원 상당의 CP를 매입하는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배임)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정씨 등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팬택 계열사의 신규 CP를 매입한 이유는 CP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워크아웃도 차질을 빚게 돼 264억원에 달하는 농협 채권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팬택이 파산하거나 회생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농협중앙회의 손실은 확정적이지만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금을 회수할 뿐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