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2시40분께 한화증권이 지난 2008년 발행한 ELS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2시40분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화증권에 대한 매매는 9일 오전9시에 재개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08년 4월 발행된 ‘한화스마트 ELS 제10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ELS에 투자했던 양모씨와 최모씨는 발행사인 한화증권과 ELS 헤지를 담당했던 로열뱅크오브캐나다에 각각 1억원과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씨 등은 소장을 통해 한화증권이 만기상환금 지급을 무산시키기 위해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고의로 대량 매도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