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버스 “대우자판 경영진, 법정관리인 선임 불가”

”기존 임원 선임 시 투자 철회도 고려”

대우버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대우자동차판매의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진이 선임되면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차판매의 버스 판매 사업부문 투자계약자인 대우버스는 3일 '대우자판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한 대우버스㈜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대우자판의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워크아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끝에 불러들인 기업회생절차도 실패에 이를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투자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우버스는 "실제로 이들 기존 경영진들의 무기력한 대처로 인해 대우자판의 워크아웃은 실패했으며 결국에는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대우버스는 특히 "대우자판의 현 임원들 가운데는 회사의 주요자산인 평촌사업소 저가매각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어음금 지급관련한 약속을 수 차례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한 사례도 있으며 그들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법정관리인으로는 선임된다면 그 결과는 실패일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우버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난 2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대우버스는 지난 4월 25일 대우차판매로부터 버스 판매 사업부문을 인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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