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고노동자 불법농성은 극단 행위"

쌍용차 "단호히 대처할 것"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는 1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불법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쌍용차는 성명서에서 "무엇보다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4시께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해고 노동자들이 외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쌍용자동차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많은 해사 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쌍용차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특히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2009년 당시 인력구조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13일 새벽4시15분께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안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