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보험금 지급 까다로워진다

할증기준액 상향 변경땐 차량 사진 첨부 의무화

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등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의심되는 자동차보험금 신청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된다. 13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각 손보사에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할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사진을 미리 받아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은 지난해까지 5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 후 가입자들이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할증기준 변경 이후 지금까지 최소 45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입자가 사고를 낸 후 보험사와 할증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계약 변경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이 지난 1·4분기 중 할증기준금액을 변경한 지 15일 이내에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물 49.0%, 자차(자기차량손해) 4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금감원과 손보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태스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결정했다"며 "보험사의 보상파트에 대한 내부통제를 추진함으로써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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