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워텍 불성실공시로 21일 거래정지

2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번복을 이유로 파워텍의 주권 거래를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밝혔다.파워텍은 지난 8일 코스닥증권시장이 주가급등 사유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9일 전환사채 발행과 사업목적 추가 이외에는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밝혔으나 18일 액면분할을 발표, 공시내용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동안 파워텍 주권에 대한 매매 주문을 증권사에 낼 수 없었다. 파워텍의 주권 매매주문는 22일 오전 8시 동시호가 주문때부터 가능하게 된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는 공시번복, 공시지연 등의 불성실 공시를 했을 경우 첫번째는 매매거래 정지, 두번째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세번째는 퇴출되게 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데도 불구하고 이달들어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은 메디다스 보성인터내셔날 다산금속공업 대전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5개사에 이른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