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대책으로 시장 진정효과 "미지수"

연소자·소득없는 세대원 투자등 자금출처 추적<br>허위계약서 작성·미등기 전매등 적발땐 과징금<br>기준시가 내달 인상되면 상속세등 부담 크게늘듯

"부동산 대책 뾰족한 수 없나"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 부동산 대책 장관회의를 마친 오영교(왼쪽)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왕태석기자


분당ㆍ용인ㆍ강남 등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도시 추가 건설 등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부 지역, 특정평형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일 대책은 일단 미시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분당ㆍ용인 등 특정 투기지역의 투기꾼 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기준시가를 곧 상향 조정, 재고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세금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등 추가적인 대책은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그때까지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위해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으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의 논의는 태스크포스에서 진행된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에 초점=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피하기 위해 은행의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유형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이자ㆍ원금의 상환내역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연소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의 이름으로 투기를 한 경우 세대원간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기업자금 부당 사용 여부를 중점으로 검증하고 취득과 양도횟수가 빈번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의심되는 투기혐의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양도세 조사대상자 181명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 이후 분양권을 포함해 양도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어떻게 조치되나=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과징금을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주택담보비율 초과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5월부터 가동 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현재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이외의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세무조사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이르면 7월 말부터 인상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기준일을 6월 초로 선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지역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실거래가인 만큼 기준시가가 인상돼도 당장은 영향이 없으나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라도 수정고시는 큰 영향이 있다”면서 “이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