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공정거래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당장 법원에서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중인 약 40여건의 과징금 관련 소송이 공정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영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위헌판결이 나왔다면 사회안정성을 해치고 그간 공정위가 주도한 재벌개혁 조치들이 무색해질뻔 했다”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부터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대해 기업들이 줄기차게 반발해왔다”며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공정위가 소신껏 일처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항은 공정거래법 24조2항으로 기업이 같은 법 23조에 명시된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8개항을 위반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7항의 건설공사 담합행위와 같은 현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계약액)의 5%까지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헌재의 합헌결정과 관계없이 연말을 목표로 추진해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패소율이 지난 2001년 기준으로 고등법원의 경우 36.3%, 대법원은 43.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