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는 외국인 의사ㆍ약사뿐 아니라 외국인 간호사도 근무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ㆍ알선행위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외국인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종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또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때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인 환자 유인ㆍ알선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평가 면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면제, 환자 진료기록 제공 등 국내 의료기관에는 주어지지 않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법ㆍ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해외 환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