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김모씨 등 농민 21명이 통영~진주 고속도로 교량 때문에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수하거나 배상을 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신청인 중 13명에게 5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교량이 설치되면서 피해농가들의 농지에 일조량 감소 현상이 발생했고 햇빛이 차단되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농지를 사달라는 요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한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