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진공 M&A 전략 세미나

"의결권제한 폐지·신주스왑을 허용을"기업인수합병(M&A) 전용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하고 주식현물 출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최한 「제 1회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기업인수합병 전략 세미나」에서 코아기업구조조정전문 박향열 대표이사는 "자금력과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ㆍ벤처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합병에 따른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이 제시하는 M&A 활성화 방안과 전략 등은 다음과 같다. ◇중소ㆍ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정부가 기업간 M&A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권과 대기업 등 일부기업에서만 추진되고 있고 중소ㆍ벤처기업의 M&A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않다. 먼저 M&A 전용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을 폐지해야 하고 주식현물 출자 등 주식맞교환(주식스왑)을 시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과세를 단계적으로 연기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M&A 공개매수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매수신고서 제출후 보통 3~4개월의 수리기간이 들기 때문에 합병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와 회계법인은 객관화된 벤처기업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아 M&A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소ㆍ벤처기업과 정책당국이 M&A 기업의 가치와 주식을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해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지주회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금융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벤처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지주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M&A에 대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M&A는 기업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부실한 회사가 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 M&A 전략의 종류=전략에는 청산형과 생존형, 성장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청산형은 회사가 존속될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가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무형자산 매각, 유형자산 매각, 직원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높은 청산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존형은 인터넷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 주로 사용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중소벤처는 핵심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성장형은 다른 기업과의 제휴와 결합이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하다. 넥산스와 대성전선, 지누스와 인더스스트레이더, 바른손과 미래랩, AOL과 타임워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M&A 진행단계는 전략수립(전략적판단, 공감대형성, 전담팀구성) 대상기업물색 및 평가(목표설정) 협상(예비협상, 실사, 최종협상) 통합전략 실행(법률검토)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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