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또 개정/소형소각로업계 강력 반발

◎시행 1년도 안돼… 추가비용 막대정부의 잦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소형소각로업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채 1년이 안된 이달 19일 시행규칙을 재개정, 전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소형소각로업체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달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시행규칙은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존 8백℃에서 8백50℃로 상향조정했으며 강열감량(잔류소각재 허용연소량)은 2백㎏/hr의 경우, 20%미만에서 15%미만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책당국이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발생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검사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소각로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소실 출구온도를 4백50℃에서 8백℃로 상향조치한 이전 시행규칙은 개정의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출구온도를 단지 50℃ 올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해 시행규칙개정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형소각로 성능 및 기능검사를 받은지 1년이 안돼 시행규칙이 재개정됨으로써 추가비용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다시 받을 경우, 업체들은 모델 및 용량별로 각각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당 1∼2천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출구온도를 9백℃로 설정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 소형소각로의 성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능검사는 한층 엄격히 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형소각로보다는 중대형소각로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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