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업체 소송… 법원 명령한보건설의 필리핀 수력발전소 공사이행 보증을 선 제일은행은 공사발주자인 캘리포니아에너지(CE)사가 제일은행에 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미 뉴욕주 법원이 7천9백32만9천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21일 이를 이행했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CE는 한보건설에 발주한 필리핀 카섹난수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된 뒤 손해배상을 위해 받아둔 스탠바이 신용장에 대해 지난 13일 뉴욕주 법원에 이 신용장을 발급한 제일은행을 상대로 지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제일은행은 CE가 가처분신청과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차 심리는 6월11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