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세자금 2억까지 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농협과 협약 9일부터

연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오는 9일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우선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증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임차인의 신용등급과 임차보증금액 등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증해 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농협으로부터 연 6.2~6.5%(CD 금리 연동)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보험료율은 연 0.64~0.88%로 임차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보증보험료는 70만4,000원~96만8,000원이다. 서울보증은 사기나 위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이나 대출신청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상품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농협뿐 아니라 우리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중”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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