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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행복주택 60㎡까지 지을 수 있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일반 행복주택보다 넓은 60㎡(이하 전용면적)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일터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작은 규모로 공급해왔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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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산단 근로자 중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실제로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일부 짓기로 한 충북 제천시 등은 산단 근로자의 거주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45㎡ 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건설비 3.3㎡당 659만원 기준으로 국가 재정에서 30%(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구당 3,586만)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평형을 결정하되 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80%는 산단 근로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 각각 10%씩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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