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 팔면 취득 당시 적용된 소득공제를 100% 인정받는다. 또 기업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늘릴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에서는 제외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전 소재 중소기업 ㈜삼진정밀을 방문한 뒤 가진 기업인·근로자와 간담회에서 "보다 장기적인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당초 소득공제의 50%, 4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75%만 각각 인정돼 일정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내고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2년 뒤 팔 경우 200만원(50%), 4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25%)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 이 같은 혜택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6년 이상은 보유해야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오전 충남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피자 간담회'를 가졌다.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확산되자 "대화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학가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자보가 잇따라 붙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뿐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공공 영역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참여와 비판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 총괄자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대학 등록금이 빚으로 남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아직 청년층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