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남양유업 한우쇠고기죽에서 육우성분 검출…자진 회수 결정

남양유업은 한우를 사용했다고 표방한 즉석조리 식품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죽’ 일부에서 소량의 육우성분이 나와 자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11일 생산한 맘스쿠킹 한우 쇠고기와 두부 520박스와 2월12일 제조한 ‘맘스쿠킹 한우 쇠고기와 양송이’ 484박스로 유통기한은 각각 2016년 3월10일, 2월11일까지다. 남양유업은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이들 제품을 자체 검사한 결과 육우 DNA가 검출,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로 구분하는데 육우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쇠고기를 일컫는다. 회사 측은 육우와 한우를 동시에 도축·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미량의 육우 성분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가 있는 한우를 사용, 원료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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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한우 여부를 판별하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쇠고기에 걸쳐 DNA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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