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환노위 김형주의원 주장<BR>고용안정센터 상담원 취업규칙 마련안해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조건 저하시 근로자 동의도 받지 않고….’ 노동부가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고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지난 98년부터 직업상담원을 채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명시된 사용자의 취업규칙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달 장관 훈령사항인 직업상담원 규정을 개정,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 주장대로 직업상담원 규정이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지난 7년 넘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직업상담원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 노조나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노동부가 위반한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행정의 최고 책임부서인 노동부가 고용한 민간인인 직업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벌금을 내든가 새롭게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 모두 창피한 행정집행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