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부가 일부 농업고등학교를 직접 운영하게 되며 정부 부처의 대학 설립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농림부 등 22개 부처와 공동으로 ‘2006년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서는 211개 세부과제에 총 7조2,443억원이 투자된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농림부가 농고 한두 개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농림부 위탁운영 농고는 교장 임명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농림부가 인재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 채용시 현장경험을 우대하고 산학협력 전담교수를 별도로 두거나 교수평가 때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 부처의 대학설립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하려 할 때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ㆍ공적단체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액은 4조4,878억원으로 대학 전체 재정규모의 2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벌일 때 과기부와 연구개발(R&D) 사업조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