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협 '소극적 안락사' 추진

윤리지침 제정 검토‥논란 본격화 할 듯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안락사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의사 윤리지침을 완성, 이달말께 발표키로 했다.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에 이어 작성되는 이 윤리지침은 60가지에 이르는 규범을 담고 있다. 이중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락사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된 것처럼 말기암 환자 등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사망케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자연적인 질병의 경과를 두고 보며 고통을 줄이는 약품 정도만 투여하는 소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아무런 처치도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소극적안락사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고통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