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입찰·청약배수제 부활 검토

■ 건교부 투기대책 착수분양권 전매제한은 걸림돌 많아 가능성 희박 과열된 아파트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처럼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규분양 시장 ▲ 재건축시장 안정 ▲ 서민주거보호 강화 등 세가지 가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청약제도 개선 검토 중인 청약제도 개선방안은 ▲ 청약증거금제 도입 ▲ 청약배수제 부활 ▲ 채권입찰제 부활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 부활 등이다. 청약증거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예전에 시행하다 규제완화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던 것들. 청약 때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내도록 하는 청약증거금제는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를 차단, 청약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여윳돈 수천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민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는 서민지원 효과는 크지만 청약통장의 가입자격이 완화된 후 가입한 수많은 수요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청약배수제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각 제도마다 장ㆍ단점이 뚜렷이 구별되는 만큼 현재 제시된 방안 가운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몇가지 안을 혼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 등 일부에서 거론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 재건축 시기조정 강화 최근 집값 오름세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시기조정 등을 통해 거품제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만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재건축을 테마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저밀도지구와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 시기를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아파트시장의 거품을 일으켜 시세차익을 노리는 '떴다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집값ㆍ전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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