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부동산가격 안정 전방위적 대책 마련

강남대체 신도시 후보지 선정…주택가격 기준시가 '수정고시' 검토

정부가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총리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올리는 `수정고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투기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출승계를 억제하는 방안도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을 서두르는 한 편, 임대형 아파트에 민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 후보지 선정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 키로 하는 등 공급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투기적 심리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해 각 종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정고시란 5월초에 기준시가를 확정적으로 고시했으나 그 이후에 가격이 빠르 게 상승할 경우 국세청이 다시 고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9월과 2003년 12월에 시행된 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고시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수정 고시가 이뤄지면 양도세.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보유세 등에 적지 않은 영향 을 주는 등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라도 수정고시는 큰 영향력을 발휘 한다"면서 "이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취득.등록세는 투기지역에서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기 때문에 수정고시가 이뤄지면 이들 거래세는 금방 오르게 된다"면서 "보 유세.상속.증여세도 수정고시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 후보지역 선정작업을 올해 하반기 에 착수, 최종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입지확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들어갈 계획이어 서 늦어도 4-5년내에는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보지는 서울근교여야 하며 강남을 대체할 만한 규모여야 하 고 그린벨트지역은 제외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단계에서 유력한 후보지가 어느곳인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과천-안양 사이, 용인 동북부 지역, 남양주 미개발지역 등 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좀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의 아파트와 대출을 묶어 매도하는 `대출 승계'를 억제함으로써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준 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직후에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17개 은행의 본점과 주택 투기 지역에 있는 영업점 등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약관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분양. 임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대책을 확 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분 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 분양.임대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임대 보증금 손실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이상원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