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는 보험사도 일반인에게 은행 못지않은 대출창구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비가입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토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자산운용 준칙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각 생·손보사는 개인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이를 계기로 최근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부동산 투자를 줄이는대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개인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보험사의 대출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또 대출확대로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대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설계사의 대출수당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도 골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 11월말 현재 13조2천억여원의 대출잔액 중 54%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대출의 비중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특히 부실채권을 막기위해 직업 등에 따른 엄격한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설계사에 대한 대출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