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개발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올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모씨 외 1명은 지난해 8월13일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제출했지만 10월28일 반려 처분 받았다.
이에 임씨 등은 강남구를 재량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임씨 등이 제기한 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