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는 원고 유강현 외 5명이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회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유강현 등은 소장에서 “대표이사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KB금융지주측은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