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웹하드社, 업로드업체 차려 영화 파일등 불법 대량유통

웹하드 운영자, 업로드 전문업체 차려 직접 유통 <br> 콘텐츠 다운로드 조작 저작권료 152억 가로채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업체가 업로드 전문회사를 차리고 영화 파일을 대량 유통,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려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업로드 전문업체를 낀 웹하드 업체의 실상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위디스크ㆍ파일노리 등 웹하드 사이트 2곳과 업로드 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40)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연루된 웹하드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헤비업로더 김모(30.여)씨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업로드 회사를 만든 뒤 대량 업로드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작물 5만건을 올려 11억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와 직원들은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2개 사이트에 동시에 올렸다. 중국 등지의 IP로 위장해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꾸며 당국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가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시하고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방송사 등 22개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15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헤비업로더 김씨 등 총 20명의 불법 업로드와 사용자의 다운로드를 방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헤비업로더 김씨 등은 1925년 제작된 영화 ‘벤허’를 비롯,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아저씨’, 해외 드라마, 음란 동영상까지 다양한 저작물을 불법 유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가 회사를 차려 직접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명한 최초의 사례”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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