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빚갚을 능력 인정받아야 회생가능

■ 새로도입 개인회생제급여서류등 제출·신청후 1개월내 대상 판정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없다. 빚 독촉에 시달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새로 마련된 개인회생제도는 이처럼 채무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재기불능에 빠지는 경우만 많았지만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대상과 신청방법은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이다. 급여소득자라면 채무제한이 없지만 영업소득자는 향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빚을 진 사람만 해당된다. 신청은 서면으로 받으며 신청서에는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면제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임대차계약 등 미이행 쌍무계약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면 기각된다. 기각된 채무자는 2년 내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과 동시에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과 같은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난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 설정 또는 경매 등이 금지된다.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변제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나는 대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그때까지의 파산절차ㆍ강제집행ㆍ가압류 등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절차를 밟았을 경우보다 많으면 면책된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1년 이내에 다시 취소될 수 있다. ▶ 악덕채무자는 가린다 악의의 채무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신청권자는 봉급생활자와 영업소득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회생절차를 불성실하게 신청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변제계획을 세울 때도 최소한 파산한 경우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받지 못한 경우 절차에서 퇴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면책 자체가 취소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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