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성냥갑 아파트' 못짓는다

서울시, 같은 단지 내서도 다른 디자인으로 건립해야<br>건축심의 개선대책 마련…내달부터 시범운영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다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 재건축하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디자인이어야 하고 동별 층수도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성냥갑’ 모양으로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건축물에 높이와 용적률 등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고층 건물의 획일적인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는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ㆍ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 대책이 담겨 있다. 시는 또 건축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상 200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데서 30장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내도록 하고 종이도면 외에 전자도면(CD 등)도 허용해 시간ㆍ비용을 절약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위원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건축주 등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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