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공사로 집 균열 건설사등에 손배판결

지하철공사로 집 균열 건설사등에 손배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윤모(65ㆍ서울 성북구 안암동)씨 등 2명이 "폭약을 사용한 지하철 공사로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하철 6호선 시공사인 S건설과 사업주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보수비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개월동안 원고들의 집 10∼20여m 부근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진동(防震動) 방식 대신 폭약을 사용, 건물에 균열과 누수현상 등 하자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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