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납세협력 비용' 기업당 평균 8,000만원 육박

법인세등 납부관련 조언받는 비용<br>조세硏 "납세제도 간소화 필요"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이 기업당 평균 8,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는 세금 총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이 커 비용절감을 위한 납세제도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를 내면서 지출한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으로 납부세액 54억9,900만원의 1.42%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216만원을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했다. 납부세금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납세협력비용 부담은 영세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10억~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2,876만원으로 납부세액 1억2,381만원의 23%에 육박했다. 이어 50억~500억원인 기업은 7.9%, 5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4%, 1000억원 이상인 곳은 3.1%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1회 받을 경우 약 1,000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법인세 등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이처럼 상당히 역진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가 납세협력비용 추정을 의무화해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를 보다 단순화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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